제주시는 2019년에 지방세 관계법상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에 한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하여 적용된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진다.
반면 경형자동차 취득의 경우 기존에는 전액 감면됐으나, 올해부터는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고, 5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개정된 내용의 요약본 제작, ‘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발간,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 운영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