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4,12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흡연행위 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과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주시 게임업소와 유치원·어린이집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계도를 실시됐다.

제주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결과 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 44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경미한 사안인 29건에 대해 주의 및 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제주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