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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블록체인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영섭 기자  2018.12.11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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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및 그 발행에 대한 규제 방한 연구,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술적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제도, 정책,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블록체인법학회의 앞선 문제의식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 연구와 공동 활동과 같은 좋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엽 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반가웠다”며 “향후 법학회가 제주가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