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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식광어 출하기 맞아 식품안전성 집중단속 나서

이영섭 기자  2018.11.12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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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2일, 양식광어 출하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며,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 행정시,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 및 단속이 진행중이다.


단속 결과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춘․추절기에는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