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20월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해당 가축에 대해 반입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도민들의 반입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이며, 이 중 염소, 면양, 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검역장 사용, 반입 가능지역 확인 등의 반입 절차에 유념하여 반드시 반입 전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가축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