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됐다.
제주시는 올해 12월31일자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안어선 893척의 어업허가 1,300건에 대하여 12월 초순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도서지역인 추자면, 우도면의 경우 허가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어업허가증은 IC카드가 내장된 신용카드형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