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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월 20일부터 100일간 수렵기간 운영

이영섭 기자  2018.10.24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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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4일,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이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0월17일부터 10월28일 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