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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실시

이영섭 기자  2018.09.27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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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단속이 집중 실시됐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77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벽면이용간판 3개, 돌출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8개, 현수막 1,248건, 입간판 11건, 벽보 2,015건, 전단 1,035건 등 총 4,321건을 단속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동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연중‘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 학생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