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3,725건에 49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는 116,587건에 449억원, 주택분은 27,138건에 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25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재산세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 확대시행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