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들은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를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91회 실시했으며, 그 결과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