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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행로 넓이 1.5m로 확대, 휠체어 통행 쉬워진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7 10:42:38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이후 3차례 개정됐으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횡단경사가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이 향상된다.


또한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공간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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