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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투자이민제 감소세 뚜렷, 대상지역 제한 영향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3 10:22:38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분양건수와 비자발급 건수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분 양

거주비자 발급 (F-2)

비고

건수

금액(백만원)

2010

158

97,616

3

 

2011

65

54,440

4

 

2012

121

73,385

136

 

2013

667

453,154

308

 

2014

508

347,279

556

 

2015

111

101,364

323

 

2016

220

149,323

136

 

2017

37

92,632

33

 

2018. 06

18

41,872

2

 

1,905

1,411,065

1,499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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