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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면시행 앞둔 차고지증명제, 공동주택 준비부족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9 08:40:08

전차종으로 확대되건만 일부 공동주택은 아무런 준비 못해

현재 중형차로 한정된 증명대상을 전차종,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안이 이달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소형과 중형, 대형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제주 전지역에서 차량 등록시 차고지증명이 의무화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혹은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며, 차고지가 없을 경우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한 후 이를 증명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단지에 잔여 차고지가 남아 있어야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차고지증명제 실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차고지증명제를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한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차고지증명 가능한 차량대수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세대별 차고지증명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먼저 차를 구입하거나 전입한 세대는 여러 대의 차를 등록할 수 있는 반면 뒤늦게 등록하려는 세대는 단 한 대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입주자대표들은 차고지증명 제한을 두려 했으나,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A업체는 난색을 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A업체의 관계자는 "어차피 제주 지역 내 아파트들 중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대비해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없다"며, "설마 차고지가 없어서 차를 못사는 상황이 오겠냐, 실제로는 등록할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잘못된 정보로 입주자대표들을 설득했다.


▲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해 자체 등록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입주자대표들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제주 지역 대단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대비해 세대당 1대의 차량만 등록을 허가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공동주택을 방문해본 결과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두고 차고지증명제를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위의 사례처럼 관리소의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혹은 관리대행업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맡긴 경우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체 담당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수많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차면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 차량 등록 시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사실을 접한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입주자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 차고지증명 제한 등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시나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에 홍보와 계도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제도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차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시내 주민들


한편 제주 지역 차고지증명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기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는 올바른 주차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생활을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차량 감축은 차고지증명제의 부과효과일뿐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난 해소와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이라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도민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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