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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북공업지역 봉개동 이주? 도,계약체결시 피해볼 수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4 10:45:01

제주도와 상관없이 민간 단독으로 추진,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어

최근 회천산단이라는 민간기업이 주도한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의 봉개매립장 부지 이주계약과 관련해 제주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4일,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에서 진행중인 화북공업지역 이주 희망업체 모집 및 사전 계약체결에 대해 민간이 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계약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등이 신청하는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후 도지사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참고로 회천동 3-12번지(봉개매립장 일원) 전체면적은 340만㎡(102만평)이며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됐으나, 현재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를 공급하고자 제주연구원에서「제주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를 진행중이며,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화북공업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재 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전이 필요하다면 민간개발이 좋은지 아니면 공공개발이  좋은지 등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아무런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나서 공업단지 이전을 운운한 것에 대해 도민들은 지역주민과 행정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공단 이전장소로 지목된 봉개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쓰레기 악취를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맡으라는 것이냐"며, "제주도가 우리 지역을 우습게 보고 일을 진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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