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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 개최

다음 달 1일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3천 세대 소음피해 해결 위해 10개 관계기관과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천여 세대의 집단민원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시행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 KDB산업은행 등 출자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등 총 10개 관계기관이 모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7~11m, 총 길이 약 1k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에 개통됐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이 61데시벨(dB)로 측정돼 야간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2019년 11월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입주민,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현장방문회의 등을 통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3천 세대의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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