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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 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이민자 네트워크(800여 명) 및 커뮤니티, SNS 채널, 공공기관 전광판,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사업주(57,213개소)에게 외국인 모임·이동 자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백신 예방접종 예약 및 백신휴가 부여 등을 안내했으며,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사업장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6~8월, 1,323개소)해왔다.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하여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국내 1천 대 건설사와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접종 현황을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지자체와 함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숙소 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협·축산단체·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확진자접촉이 의심되거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집·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내항선·근해어선의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대응체계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하여 외국인 어선원 등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등 감염에 취약한 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과 함께 현장 내 2m 거리두기를 위한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의 배정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10인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제도, 방역 수칙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관련 제도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다국어 외국인 홍보물(17개 언어)를 건설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철도·도로현장의 출입 근무자는 월 1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제도를 근로자에 안내하여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단속 등 불이익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외국인과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의 경우, 그간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 가능하도록 적용했었으나, 대리예약이 다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외국인 대상자께서 보다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아울러,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1회 접종 완료)를 활용하여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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