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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도입·시행

9월9일까지 공표정보에 대한 기관 자체검증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실효성 및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표제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021.8월 기준 4,035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실안전법 개정(2020.6.9)에 따라 안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며, 이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공표항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 사고현황 등이며, 지난 7월7일에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했다.


이번 정보검증은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써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자료통합 과정을 거친 후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를 통해 기관에서는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기관 간 자발적 경쟁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의 전반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가 연구기관 및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현장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연구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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