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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어비앤비, 중국에서 투숙객 정보 공안에 제공

  • 상하이에듀뉴스
  • 등록 2018.04.06 13:10:48

3월 30일부터 외국인이 중국 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단기간이라도 투숙할 경우 여권 등 정보를 현지 공안국(公安局)에 제공해야 한다.



2008년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에어비앤비는 190개 이상의 국가, 3만 4천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있으며 중국 또한 그 중 한 국가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중국 내 숙소는 15만 개에 달하며 중국 진출 후 3년여간 330만 명이 이용했다.


중국에서는 숙박에 관한 규정으로 시민 또는 여행객, 외국인이 도시나 숙소에 도착할 경우 24시간 내 주숙등기(住宿登记)를 해야 하며 특히 중국에서 현지인 숙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착 후 72시간 내 임시 주숙등기증을 여권과 함께 공안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법인의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다른 숙박 기업 또한 주숙등기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국 내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 주인에게 통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IDC 차이나의 키티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가 이용객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키로 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공유 경제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많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이전에 회색 지대에서 운영됐지만 현재는 중국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 기업이 중국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현지 업체와 경쟁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애플 같은 기업도 중국 현지 데이터 저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방문 평가를 거치는 고급 숙소 제공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중국 최초로 상하이(上海)에서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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