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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충전기 지원 공고 오류, 누락된 조항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05 10:55:33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먼저 공고문 내용 중 공용 충전기 부분에 대해 누락된 조항이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부 공고문 '구매보조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공용충전기의 경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에 한해 지원자격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주차면이 100면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충전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 결과 주차면 100면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해도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서는 공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개인용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이동형 충전기가 올해부터 공용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주차면 26면 이상만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주차면 26면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주차장 내 콘센트가 있는 고압 주택의 경우 충전기 태그 100개를 지원하며, 콘센트가 없는 저압 주택이라 해도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개당 40만원)를 최대 5개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동형충전기 전용 콘센트의 모습과 이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때문에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한 제주도에서는 공용 이동형 충전기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 없고 신한EV카드 등 제휴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충전요금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공동주택 거주자의 전기차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누락된 조항 외에도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2017년 내용이 남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공단 담당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작 최일선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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