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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정작 공무원조차…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06 15:33:16

오는 9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본격 실행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포한 해당 법안은 6개월 후인 9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는 행위와 전기차라 해도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목적으로 세워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얼마 전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곳이다.


일반 도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전기차를 이용해 제주 이곳저곳을 운행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내연기관 차량 주차 문제 역시 전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 지역 전기차 사용자 모임에서의 논의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 전기차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도 역시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마다 충전 목적 외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은 듯하다.


6일 오전, 전기차 충전기 10여대가 집중 설치되어 있는 제주시청의 모습이다.



민원인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이 아닌 주차 목적의 전기차가 버젓이 세워져있다.


공무원들의 업무용 전기차 충전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완속 충전기 구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 단순히 주차 목적으로 세워둔 시청 업무용 전기차들이 버젓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도정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충전 외 주차금지'라는 아주 간단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니, 추후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을 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기차 등록대수 1만대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7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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