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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 지정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8.03.05 10:24:45

제주도는 5일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도청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관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되는『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공급업체를 통해 211개소를 신청 받아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4개소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 받을 뿐 아니라, 년 1회 이상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이행 실태 점검을 수시로 받게 되며, 식품부서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하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등에 대한 둔갑 판매 여부 단속도 병행된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인증점 이행 실태 여부 확인시 수입 및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할 경우 인증서 회수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도 병행 추진하여 인증점 사후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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