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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지부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무더기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13 10:25:31

일부 양돈업자들의 비양심적인 분뇨배출의 후폭풍이 결국 제주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육지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기한 음식점과 관광호텔 등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며 우려했던 원산지 허위표기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을 살펴보면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를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쌀과 김치 등 농산물, 닭고기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해온 식당과 호텔, 마트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과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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