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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취관리지역 29일 지정고시 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22 10:12:25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개인, 단체의 서면의견 접수 후 1월 29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한림읍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양돈농가 대표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과 의견이 개진됐다.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 줄 것과 주민 참여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한돈협회 등 양돈농가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해 양돈산업 및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농가에 악취 개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서면의견서를 검토, 반영하여 1월29일 ‘제주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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