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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이어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증가인원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신청 가능)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신규 2천만원·재인증 5백만원 이내)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보금자리 사업 지원 인원 추가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2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805-3373)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9개사 내외로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고용우수기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노력한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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