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서울 24.8℃
  • 구름많음제주 25.4℃
  • 흐림고산 25.2℃
  • 구름많음성산 24.6℃
  • 구름많음서귀포 24.4℃
기상청 제공

인사·동정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통신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

민선1기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 2020년 1월 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체육회는 제주도체육회장 및 양 행정시 체육회장 선거를 지난 1월15일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도체육회장에 출마했던 S씨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204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된 선거인 명부를 무단 유출해 대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에는 지난 1월 8일 제주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S후보는 20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인 무단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와 공직선거법 44조의 2 ⑤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며 당시 간담회 동영상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의원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대책위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