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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주민 불편 해소 위한 '제주형 혁신사례' 3건 선정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전국 21건의 사례중 제주형 혁신사례가 3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도 대중교통과)

▷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도·제주시 생활환경과)


* 전국 444사례 발굴중 44건 선정(4월/전문가선정) → 44건 현장검증(제주 5.11~18, 제주지역심사자 12명참여)·서면·온라인 심사(4,583명 참가) (5월) → 21건 선정·통보(5.26)


이번에 선정된 제주의 혁신사례는 생활쓰레기 분야 2건과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1건으로, 타지자체가 제주 혁신사례를 적용하겠다고 신청시 1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먼저, 제주가 행안부에 제출한 「‘시민만족! 행정만족!’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혁신」사례는 기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주민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및 편의제공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는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신청을 하면 정류장에서 운수종사자가 승·하자를 도와주는 복지와 교통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처리’」는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우수사례로 제주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19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6.18(목)까지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 ‘혁신정책장터’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약 50여개 자치단체에게 총 30억의 사업비(사례별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288 자치단체 중 제주가 혁신사례로 3건(21건중) 선정된 것은 도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이들 제주형 혁신사례가 전국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다른 지자체 혁신사례도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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