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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국제선’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총기류 ▷스포츠용품류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16 01:26:0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총기류 ▷스포츠용품류(공인 경우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야함) ▷창 및 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다. 건전지 및 휴대용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kw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100m초과하는 액체류나 젤류, 다수의 라이터, 물티슈, 100ml이하의 약(수술환자여서 꼭 복용해야 한다면 시술증명서로 가능), 셀카봉, 삼각대, 가위,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팩,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어야한다. 100ml를 넘는 용기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를 지퍼백에 넣어야 기내반입 할 수 있다. 투명 지퍼백은 별도로 검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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