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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생신고 서류및준비물,자격’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16 00:31:06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출생신고서 신고인은 출생한 자녀의 책임자인 부모가 우선된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감경된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로,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중 하나다. 신생아의 정보(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게 될 관활관청을 정하는 것이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신생아 출생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가 있어 출생신고서 양식을 확인 가능하다.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출생자의 인적정보와 출생장소, 출생일시와 함께 부모 및 신고인 인적정보,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결혼 일시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출생신고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아빠와 엄마 둘 중 한명의 신분증), 한자성명 포함된 자녀 이름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한 출생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약 7일~14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아직 제약이 많다. 온라인에선 출생 신고 가능 병원 목록이 적다. 그리고 지자체 선물, 혜택 설명, 주민번호 생성이 그 즉시 생성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권장된다.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 후 안내에 따라 항목들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까지는 약2~3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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