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동물판매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하다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판매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불법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