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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아휴직,출산휴가’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05 02:58:0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1개월내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된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센터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해야하며,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이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한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여야 된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간편하다.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임금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직 또는 휴가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되는걸 주의하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60일(쌍둥이 75일)분에 대해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후 30일(쌍둥이 4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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