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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정산세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05 02:10:1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붙는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해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수 있다.


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용해보자.


계산 방법은 [ (평균임금 x 30일) x 총게속근로기간 ] / 365 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편하게 계산 가능하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사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정산표는 사업장마다 다르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중간정산 할 때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체 측에서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정산사유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이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사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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