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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반기지급일은?’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05 02:08:42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 받기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이다. 지급시기는 상반기소득의 경우 2019년 12월 중으로, 하반기소득의 경우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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