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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선 ①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05 02:07:0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가 중요하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선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명시되있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생아 출생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가 있어 출생신고서 양식을 확인 가능하다. 출생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출생자의 인적정보와 출생장소, 출생일시와 함께 부모 및 신고인 인적정보, 부모의 직업 및 학력, 결혼 일시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아빠와 엄마 둘 중 한명의 신분증), 한자성명 포함된 자녀 이름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한 출생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약 7일~14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서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전반을 이른다.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신고자 신분증, 출생증명서(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 출생신고서(관할 동사무소에 배치), 자녀 성명(한자성명 포함)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신고 내역 처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주소지 내의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신고한 자녀까지 포함된 내역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면 된다.


출생신고서 신고인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의 책임자인 부모다. 출생신고 기한은 꼭 지켜야한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한달 내로 하는게 좋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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