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주차문제에도 손을 댄다.
제주도는 26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서귀포시청, 29일 제주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인상 등이 핵심으로 지목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요금을 분석해 현실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주차요금이 최고 2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 최초 30분 | 초과 15분마다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
주 간 | 야 간 | |||||||||
“가”지역 | “나”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
노상 | 개정안 | 1,000 | 500 | 400 | 5,000 | 4,000 | 50,000 | 35,000 | 40,000 | 25,000 |
현행 | 500 | 300 | 250 | - | - | - | - | - | - | |
노외 | 개정안 | 1,000 | 500 | 400 | 10,000 | 8,000 | 100,000 | 75,000 | 80,000 | 50,000 |
현행 | 500 | 300 | 250 | 6,000 | 5,000 | 75,000 | 50,000 | 56,000 | 35,000 |
또한 주차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생 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보다 6~25%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며, 사용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은 줄이고 자주식 주차장 비율을 늘리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부터 새규정을 적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