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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골에 가축분뇨 무단 투기한 양돈업자, 구속영장 신청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09.05 10:41:16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특별수사반을 편성, 석산에서 해발 30~5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A농장대표 A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대표 B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C농장대표 C씨를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D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하여 구)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한 결과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미터, 높이와 폭이 각 7미터 가량) 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구)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수법으로 총 3,500여톤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배출해왔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해 구)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구)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신)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배출했다.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며 50여톤의 가축분료를 인근 농지에 불법배출해왔으며,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A씨, B씨의 경우 행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배출해왔으며, 불법배출한 분뇨량이 수천 톤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며,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고,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C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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