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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제주도체육회, 체육회장 선출 위한 선거인단 200명 구성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9.24 11:50:52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체육회가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제주도체육회는 24일 오전, 다음달 2일 열리는 이사회를 기점으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대한체육회 제27회 이사회에서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인구별 선거인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그 결과 시도 체육회는 인구 100만명 미만인 경우 최소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며, 시군구 체육회는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최소 150명 이상, 인구 30만명 이상은 최소 2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체육회는 선거인수를 정회원종목단체장 48명과 행정시체육회장 2명 등 50명 외 정회원단체 및 시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을 더해 총 2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12월 11일에는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가 이뤄지며, 이후 12월 30일에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선거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후 1월 15일에는 선거 및 투개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준 및 일정 등에 대해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체육회는 이와 상관없이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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