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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잔반 직접처리 급여 금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19 10:19:31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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