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편집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남성은 지난 2월 말 방송분에 출연한 조모씨.
제보자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였다"라고 밝혔다.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며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MBN TV에서 해당 출연자가 등장한 회차는 삭제됐지만, 다시보기 서비스는 제휴사와의 협의 등으로 삭제가 지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