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편집부] 경찰은 故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녀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故 한지성 지난달 6일 오전 3시 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인은 편도 3차로 중 중간차선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기사 B(56)씨와 승용차 운전사 C(73) 씨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 故 한지성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고, 남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 고인도 따라 내렸으며 주행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故 한지성의 남편은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차에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하지만 왜 故 한지성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이 아닌 중간 차선인 2차선에 차를 세웠으며, 고인이 차 밖으로 나온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