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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직과 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월 119만원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2.13 10:00:22

제주시는 13일,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실직과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의 경우 금융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6개월 간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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