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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합/군산시청) 군산시,‘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돼요~’

  • 편집팀 fjddl2378@naver.com
  • 등록 2019.01.17 17:37:41

[제주교통복지신문 편집부] 군산시가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상으로 지급했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물품 구매 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와 같이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자제를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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