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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산업,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1.03 10:03:14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정책을 보급보다는 질적인 면과 선도적 측면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2월말 기준 1만6천대의 전기차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어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에 정책포인트를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충전기 기능개선 및 교통약자 충전기 확대 설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오는 4월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전기차 특구 지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전기차 산업육성 차원의 규제완화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논의를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센터에서 발생하는 배터리의 관리이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전기차 후방산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新시장을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는 각오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9개 사업에 60억5천만 원을 투자해 공통주택·교통약자 급속충전기 설치, 충전프리존 설치,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2018년 11월말 현재 1만1,980기의 충전기를 올해 1만7,770기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기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 불편사항 접수·해소를 위해 EV 콜센터와 충전소 앱 운영, 출동서비스를 단일화하는 등 충전기 서비스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5개 사업에도 78억2천8백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활용해 재사용배터리 성능·안정성 평가 검증, 인프라 실증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각오이며, 전기차 연관사업체에는 전기차배터리 기술개발을 공유하고, 기존 폐차장 중 전기차전용 폐차장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충전 서비스사업자의 충전기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충전 국·도비 보조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제주도의 개방형 충전기를 유료로 전환하고, 일명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개방형 충전기 유료 전환과 충전방해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충전기 쏠림현상과 일반차량의 충전방해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제작사 서비스센터, 지역공업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정비 및 점검서비스 확대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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