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2019년 한 해에도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동안 9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결과 현지시정 22건, 경고 4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직원명단,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서류 기재사항이 미흡한 사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했으며,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대장·소개요금약정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경우 경고, 무등록이거나 과다한 알선 수수료 징수 등은 고발조치하고 있다.
또한, H-2(방문취업) 또는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H-2 또는 E-9인 외국인의 취업에 개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