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새해부터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되며 65세 이상 중 70%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편지급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은 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