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공포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이 한달 가량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으로 인상되며, 그간 무료혜택을 받던 전기차의 경우 50% 감면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다만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제주도는 오는 31일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변경되는 내용을 적용하려 했으나,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 한달 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찾는 전기차를 위해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해 전기차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