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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0.18 09:46:55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법정의무비율 준수 노력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의 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7년 39억5,900만원, 2018년 50억2,300만원, 2019년 76억2,600만원, 2020년 81억4,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9월 현재 31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두고 있다. 의무 비율은 2021년 기준 3.4%이며,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는 3.6%, 2024년 이후로는 3.8%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 소관 31개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고용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31개 기관 중 1개 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으며, 평균 고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업종별 4~9%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법에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고용 미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기부는 연구기관과 함께 법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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