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증차요구 급증, 91.5%는 불가 판정

2018.03.26 10:28:18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렌터카 감축을 앞두고 시행 전 차량대수를 확보려하는 렌터카 업체들의 증차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가 수용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6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사실이 발표된 후 접수된 3,472대의 증차 요구 중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지난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렌터카 수급조절’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접수건 중 91.5%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난 23일, 해당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참고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현재 3만대가 넘는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만5천대 내외로 감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를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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