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8억 원 지원

2020.03.18 09:55:23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제주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도에서는 2017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율 향상을 위하여 어가 자부담금의 50% 수준을 도비에서 연간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제주를 포함한 남해의 표층수온은 1.4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5월에는 제주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는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태풍·고수온)가 올해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여름·가을철 태풍 및 고수온 피해 줄이기 위하여 양식장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이상기온, 잦은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해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양식장 총 25개소에서 639천마리의 폐사 피해를 입었으나, 그 중 23개소 양식장에서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바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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