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접수

2020.02.25 10:35:40

제주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구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공단의 가구방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혼자 거동 불가능,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 30시간~ 9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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