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신청방법’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 등록 2019.12.17 0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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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이유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1년 내로 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됬는지 봐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하면 서류절차는 끝나고,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해야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상세히 안내해준다.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되야 진행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란에서 새 이력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신청하면 완료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인터넷 발급,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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